•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 상담실
  •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교육 목표

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폭력예방교육 내용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대상 필수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 포함)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초·중·고·대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초·중·고·대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교육실적 보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