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교육 목표
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둡니다.
폭력예방교육 내용
구분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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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거법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
교육대상 | 필수 |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
시행령에 명문화 |
시행령에 명문화 |
시행령에 명문화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학생 | 학생, 보육아동, 원생 | 학생 | |||
선택 | 학부모 | 학부모 | 학부모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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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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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
교육실적 보고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